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2023년 10월 28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현재 연차를 26개를 받았고, 2024년 12월 31일 까지 모두 사용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마다 연차가 1개씩 부여되어 미리 11개를 부여
(2024년 9월 28일자로 11개 생성)
2. 2024년 10월 28일이 되면 1년차의 연차인 15개가 부여
따라서 저는 11개를 2024년 10월 28일까지 사용하고, 15개를 2025년 10월 28일까지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퇴사시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퇴사 해에 부과된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회사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미리 15개를 당겨쓰는 구조니까)
입사 첫해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이 된다면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반영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입사 시의 연차수당과 퇴사 시의 연차수당이 다른데 이런 계산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