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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조건이주60시간 기준인가요. 궁금합니다

이중근로하려고합니다 주5일제8시간근무 9.32프로

토일 명절 근무 8시간 소득세3.3프로


맞는지요 틀린부분이있는지요조언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을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토, 일 명절 근무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근무시에는 4대 보험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고 주 5일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참고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각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의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세이고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2일만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용근로로 신고해야 하고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