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일을 유급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틀 8시간 일한 경우 별도 특약이 없다면 주휴는 미발생합니다.
기본 시급이 만원이라 보신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때 8시간 근무에 대해 76,960원이 나오긴 하는데, 계약서 형식에 관한 부분은 차치하고, 3.3% 공제 후 받기로 했다면 틀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