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포함 시급 12000원인곳에서 2일 일했을때 받는금액이 이게맞을까요?
제가 알바를 9월말부터 다니게되어서 9월 이틀 나간 금액을 10.5일에 받게되었습니다
알바 시간은 하루 4시간이었습니다
공고에 주휴포함 12000원이라고 써있어서 저는 당연히 기본시급이 10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80,000에 3.3세금떼고 77,360원을 받을줄 알았는데
실제금액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76.960에 3.3세금뗀
74,420원을 받았습니다.
이게맞는건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 포함 시급 12,000원이라면 주휴 제외 시급은 10,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2. 현재 최저시급(9,620)원으로 계산이 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에 연락하여 10,000원으로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 10,000원이고 2일분 임금은 80,000원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광고의 임금과 실제 임금이 달랐으면 채용광고대로의 임금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허위채용광고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에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고문상의 근로조건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일을 유급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틀 8시간 일한 경우 별도 특약이 없다면 주휴는 미발생합니다.
기본 시급이 만원이라 보신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때 8시간 근무에 대해 76,960원이 나오긴 하는데, 계약서 형식에 관한 부분은 차치하고, 3.3% 공제 후 받기로 했다면 틀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