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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23.08.27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신청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1. 퇴직금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2.기본급만 나온다는데 100% 나오는게 맞나요?

3.최대 몇개월 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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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2.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식대, 자격수당 등의 항목입니다.


    3. 최대 1년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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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1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급합니다.

    3. 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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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1년간 매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3. 법상 육아휴직 보장되는 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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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네.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직기간이 늘어나니 퇴직금액이 커집니다.

    2.기본급만 나온다는데 100% 나오는게 맞나요?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8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3.최대 몇개월 쓸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은 1자녀에 1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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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 없습니다.

    2.기본급만 나온다는데 100% 나오는게 맞나요?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최대 몇개월 쓸수 있을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1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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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가 기본입니다.

    3. 최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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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므로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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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100% 나오는 건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액'으로 검색해보세요.

    3. 육아휴직은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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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한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자가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별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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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에 해당하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3.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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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영향 없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한 자녀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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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있어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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