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에 해당하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3.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