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신청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1. 퇴직금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2.기본급만 나온다는데 100% 나오는게 맞나요?
3.최대 몇개월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2.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식대, 자격수당 등의 항목입니다.
3. 최대 1년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1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급합니다.
3. 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1년간 매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3. 법상 육아휴직 보장되는 기간은 1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네.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직기간이 늘어나니 퇴직금액이 커집니다.
2.기본급만 나온다는데 100% 나오는게 맞나요?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8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3.최대 몇개월 쓸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은 1자녀에 1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 없습니다.
2.기본급만 나온다는데 100% 나오는게 맞나요?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최대 몇개월 쓸수 있을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1년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가 기본입니다.
3. 최대 1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므로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100% 나오는 건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액'으로 검색해보세요.
3. 육아휴직은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한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자가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별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에 해당하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3.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영향 없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한 자녀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있어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