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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천산갑259
다정한천산갑25923.01.20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중인 사람도 해당되나요?

이번년도 6월에 복직예정인데... 1년 6개월 적용될까요??

5월에 복직하면 나중에 6개월 쓸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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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마 1년을 쓰신 후에

    관련 법 등이 개정된다면

    6개월도 쓰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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