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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를 하고 나아가서 채무인수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후에 제기한 경우에 중복소제기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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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전소)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후소)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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