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급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3월 25일 입사하였는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적용하여 90프로만 급여를받는다고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확인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03.25부터 2024.06.24라고 명시되어있음)
근데 급여일이 10일입니다.
급여는 총 4.10 / 5.10 /6.10 3번받은상태입니다.
질문
1.그럼 7월 10일에 들어오는 6월급여까지는 수습기간적용해서 -10%의 급여를받는건가요?
2.아님 수습기간이 끝나는 6.24부터 6월말까지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적용하여 5일치는 정상급여를받는걸까요?
3. 그리고 보통 근로계약서에 1년이 명시되어있어야 수습기간이 적용될수있다는데 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3개월만 명시되어있어서 이상하네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정규직으로 뽑힌것이고, 계약직 이런거아닙니다. 7월7일 현재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