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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74
재빠른코알라7423.10.30

중도입사자 수습기간 종료 후 소급적용의 기준

안녕하세요. 신규직원을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

3개월간 급여의 90%만 지급 후

정식 채용 후 3개월치 10% 금액을 소급적용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채용했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이번 급여가 나가게 되는데,

7월24일에 입사하여 소급적용이 들어가게되는 경우는

7월24일~10월23일에 대한 급여는 90%으로 적용하고,
10월24일~10월31일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100% 지급하고, + 수습기간 동안의 정상급여 10% * 3개월치는

11월 급여가 나갈때 소급하여 주어야 하는게 가장 맞는 방식일까요? 아니면 종료 월에 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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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회사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10월 급여에 포함하여 먼저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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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식채용된 후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수습기간 중에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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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2. 합의한다면 7월24일~10월23일에 대한 급여는 90%으로 적용하고, 10월24일~10월31일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100%

    지급하고 수습기간 중 공제한 10%는 11월에 지급하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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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식채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소급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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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이후 첫 급여일에 주시는게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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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지급하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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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임금지급방식은 아니고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도 본인이 모르면 남이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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