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수습기간 종료 후 소급적용의 기준
안녕하세요. 신규직원을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
3개월간 급여의 90%만 지급 후
정식 채용 후 3개월치 10% 금액을 소급적용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채용했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이번 급여가 나가게 되는데,
7월24일에 입사하여 소급적용이 들어가게되는 경우는
7월24일~10월23일에 대한 급여는 90%으로 적용하고,
10월24일~10월31일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100% 지급하고, + 수습기간 동안의 정상급여 10% * 3개월치는
11월 급여가 나갈때 소급하여 주어야 하는게 가장 맞는 방식일까요? 아니면 종료 월에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회사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10월 급여에 포함하여 먼저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식채용된 후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수습기간 중에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2. 합의한다면 7월24일~10월23일에 대한 급여는 90%으로 적용하고, 10월24일~10월31일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100%
지급하고 수습기간 중 공제한 10%는 11월에 지급하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식채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소급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이후 첫 급여일에 주시는게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지급하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임금지급방식은 아니고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도 본인이 모르면 남이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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