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수습기간 종료 후 소급적용의 기준
안녕하세요. 신규직원을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
3개월간 급여의 90%만 지급 후
정식 채용 후 3개월치 10% 금액을 소급적용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채용했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이번 급여가 나가게 되는데,
7월24일에 입사하여 소급적용이 들어가게되는 경우는
7월24일~10월23일에 대한 급여는 90%으로 적용하고,
10월24일~10월31일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100% 지급하고, + 수습기간 동안의 정상급여 10% * 3개월치는
11월 급여가 나갈때 소급하여 주어야 하는게 가장 맞는 방식일까요? 아니면 종료 월에 주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2. 합의한다면 7월24일~10월23일에 대한 급여는 90%으로 적용하고, 10월24일~10월31일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100%
지급하고 수습기간 중 공제한 10%는 11월에 지급하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지급하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