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위생미용시키다 물렸는데 치료비 줘야될까요?
강아지 입양하겠다고 해서 하루반나절만 우선 아이 어떤애인지 보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눈가에 털이 좀 찔리는거 같다고 정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얼굴까지 다 짤라뒀습니다 이런경우 미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저한태 물어보지도 않고 위생미용 시키다 물려서 치료비를 청구하는데 줘야되나요? 심하게 물리진 않았는데 씨티찍겠다고 인대 문제 생긴거 같고 정신적으로 잠도 못자서 정신과 돈도 받아야되겠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내용을 벗어난 내용으로 위생미용을 했다면,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미용을 시키다가 물릴 것이라면, 이는 질문자님이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