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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큰고래161
비범한큰고래16123.07.04

강아지 위생미용시키다 물렸는데 치료비 줘야될까요?

강아지 입양하겠다고 해서 하루반나절만 우선 아이 어떤애인지 보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눈가에 털이 좀 찔리는거 같다고 정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얼굴까지 다 짤라뒀습니다 이런경우 미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저한태 물어보지도 않고 위생미용 시키다 물려서 치료비를 청구하는데 줘야되나요? 심하게 물리진 않았는데 씨티찍겠다고 인대 문제 생긴거 같고 정신적으로 잠도 못자서 정신과 돈도 받아야되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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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내용을 벗어난 내용으로 위생미용을 했다면,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미용을 시키다가 물릴 것이라면, 이는 질문자님이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