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내용을 벗어난 내용으로 위생미용을 했다면,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미용을 시키다가 물릴 것이라면, 이는 질문자님이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