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정말운좋은악어
정말운좋은악어

가만히있는 강아지를 만지다물렸어요

제가가만히있는 강아지를만지다

물려서 치료중입니다 한달정도쉬어야할꺼같은데 견주한테 손해배상을할수있나요? 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묶여 있는 강아지나, 묶여 있지는 않으나 가만히 있는 강아지를 만져서 물린 경우라면 과실이 질문자가 더 많기 때문에 견주에게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실익이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만히 있는 강아지를 만지다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로 인하여 한 달 가까이 휴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견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견주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가만히 있는 강아지를 만지다가 다쳤다면 이에 대하여 견주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배상청구 가능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강아지에게 물렸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견주에게 배상청구 가능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더욱이 가만히 있는 강아지를 만지다 물리셨다면 오히려 귀책사유가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이기에 구체적 사정을 따져 배상청구 가능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