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공소시효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육비 소송으로 이행명령 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소송진행하는 동안에 단 한번도 애기아빠가 우편물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때문에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이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애기아빠집에 경매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후에 할머니가 연락이 와서 풀어라.
그럼 저희딸이 대학갈때 2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할아버지는 딸 주민번호로 받을수있게 1300만원을 현금으로 보험회사에 사망보험을 들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각서를 써달라고했지만 늙은이들이 애 앞에서 거짓말하겠냐며 그냥 믿고 풀어줘라고 했습니다. 각서 써봐야 효력도 없다고...
딸은 이제 19살이고 호주로 유학을 오게되어 할머니에게 대학가면 주기로했던 돈을 주시라고 했더니 그런적이 없으시다고 잡아땝니다.
저희는 호주로 와있어서 이사하는중에 이행명령서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경매나 아빠통장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할아버지가한 약속은 문서로 남기지도 않았고 녹음을 한 것도 아니어서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어보이고 아빠집도 이미 집값이상으로 아이 작은아빠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해놓은 상태여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겠지만... 너무 괴씸합니다.
판결문은 밀린 육아비 4000만원인가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것과 이자도 책정되어있었습니다.
할머니할아버지가 약속한 금액은 더 적은 금액이지만 싸우고싶지않아서 경매취하했었는데
아이가 공부하고싶어하는데 너무하시네요.
아빠는 사실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할머니,할아버지는 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인데 손녀딸앞에서 거짓말을 하다니 용서가 안되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가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과거의 양육비까지 포함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산정된 양육비 금액을 지급하라고 채무자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는데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채무자는 아버지이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이 많다고 하여도 아버지의 재력이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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