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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테리어168
영원한테리어16823.09.05

양육비 소송으로 판결을 받았는데요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받지못해서 아빠집은 경매로 신청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경매를 풀면 아이가 대학갈때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공증이나 각서를 써달라고하자 아이앞에서 할머니가 거짓말 하겠느냐고 풀어라 하셨고 저도 아이앞에서 싸우는 모습보이고 싶지않아서 경매취소를 하였으나 아이가 대학갈때도 유학갈때도 주지 않으셨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구두로 주겠다고 했었기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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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도 법적으로 효력(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상대방이 그러한 구두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할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그 약속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약속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두약속이라면 달리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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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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