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도 법적으로 효력(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상대방이 그러한 구두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할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그 약속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약속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두약속이라면 달리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