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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솔개293
정겨운솔개293
20.11.28

프리랜서 근로자 인정받는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계약을 하고 근로자처럼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입사시 중개보조원으로 입사를 하였으며

그이후 인사업무를 맡아서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사업무를 맡게되었습니다.

처음 구두계약시 중개+인사업무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그이후 두가지일은 함께하기 어려우니

인사업무와 내부사무업무를 하기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는 입사시 작성된 위탁업무계약서이외

업무변경이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제시하면서

사무업무에대한 임금은 측정이되지않은채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상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하였고

업무량도 상당하였으나 그에대한 댓가는 이야기 해주지않은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이니 업무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없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할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하여

억울한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상태고

증거자료로는 사무업무내용, 상사의 지시사항카톡내용,인사업무 증빙자료등을 제시하였으나 급여에대한 정당한댓가를 요구하지 않았냐라는 답변과 하기로한 업무 이외에 일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것 아니냐 라고 하네요.

직장상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거절할수 있는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그것또한 의문입니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돌아오는것은

제 억울함 뿐이네요...

어떻게해야 정당한 권리를 찾을수 있을지 조언을 얻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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