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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다꿩259
갸름한바다꿩25923.12.25

프리랜서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프로그래밍 SM 유지보수 업무로 6개월 계약 프리랜서로 A업체와 했습니다.

A업체는 B업체로 저를 소개를 해주며 실질적으로는 B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A업체는 B업체에서 근무를 하기로 한다는 계약 자체만 맺음. 실질적인 근무는 B 회사에서 근무함.)

B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B회사의 정규직들과 동일하게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 3일정도 근무하고 갑작스럽게 아무런 사전 언질도 없이

근무지의 자리를 오래 비운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없었고 3.3퍼만 공제되었었고요.. 남은 3개월 기간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노동청을 가서 직원분께 상담하니 부당해고 신고를 B업체 대상으로는 못한다고 들었던거 같아요.

A업체로 해야하는데 A업체는 다른 프로젝트를 소개해주며 더 일을 제공을 해주긴했지만 제 원래 급여가 500만원이었고, 새로 소개해준 업무는 400만원으로 제시하여서 제가 거절하였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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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업체 소속으로 파견근로자로 일했으므로 해고도 A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급여 삭감이 되더라도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라고 했으면 해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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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B사업체에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B업체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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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A이므로 A회사가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부담하는 주체가 됩니다

    만일 B업체가 실질적인 근로계약 상대방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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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권한은 A업체에게 있습니다. B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업체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 전보 발령이라고 주장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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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파악하여 그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한다면 그 계약의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판단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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