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밍 SM 유지보수 업무로 6개월 계약 프리랜서로 A업체와 했습니다.
A업체는 B업체로 저를 소개를 해주며 실질적으로는 B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A업체는 B업체에서 근무를 하기로 한다는 계약 자체만 맺음. 실질적인 근무는 B 회사에서 근무함.)
B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B회사의 정규직들과 동일하게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 3일정도 근무하고 갑작스럽게 아무런 사전 언질도 없이
근무지의 자리를 오래 비운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없었고 3.3퍼만 공제되었었고요.. 남은 3개월 기간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노동청을 가서 직원분께 상담하니 부당해고 신고를 B업체 대상으로는 못한다고 들었던거 같아요.
A업체로 해야하는데 A업체는 다른 프로젝트를 소개해주며 더 일을 제공을 해주긴했지만 제 원래 급여가 500만원이었고, 새로 소개해준 업무는 400만원으로 제시하여서 제가 거절하였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