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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12.09

지점 농협이 망한 경우에도 본점에서 5000만원 이상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남해 농협에 높은 이자 상품을 실수로? 풀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해지 부탁 연락을 돌리고 있다는데요. 은행이 망하게 될 경우 5000만원만 보장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본점에서 5000만원 이상 보장은 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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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거래하시는 농협이 망한다해도 본점이 있다면 망한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에 5천만원 까지만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잡지식걸입니다.

    네, 지점 농협이 없어지더라도 보호법으로 인해서 5000만원 까지는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날렵한직박구리80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해서 금융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예금자를 보호해주는 대한민국의 기본법이죠.

    5000만원까지는 법적보호를 받는데, 그이상은 은행에서 정한약관이나, 행정절차에따라서 지급이될겁니다.


  • 농협은 각 지점별로 각각 개별적인 법인체로 운영을 하는 형태기 때문에

    각 지점별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든든한안경곰28입니다.

    지점 은행이다 하더라도 어차피 전국에는 많은 지점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