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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농협이 망한 경우에도 본점에서 5000만원 이상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남해 농협에 높은 이자 상품을 실수로? 풀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해지 부탁 연락을 돌리고 있다는데요. 은행이 망하게 될 경우 5000만원만 보장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본점에서 5000만원 이상 보장은 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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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거래하시는 농협이 망한다해도 본점이 있다면 망한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에 5천만원 까지만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지식걸입니다.
네, 지점 농협이 없어지더라도 보호법으로 인해서 5000만원 까지는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날렵한직박구리80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해서 금융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예금자를 보호해주는 대한민국의 기본법이죠.
5000만원까지는 법적보호를 받는데, 그이상은 은행에서 정한약관이나, 행정절차에따라서 지급이될겁니다.
- 농협은 각 지점별로 각각 개별적인 법인체로 운영을 하는 형태기 때문에
각 지점별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안경곰28입니다.
지점 은행이다 하더라도 어차피 전국에는 많은 지점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