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임대차를 위해서는 입주전 부터 임대인과 계약기간, 계약조건, 지급방법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교부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임대인과 직접 계약이 아닌 전대차의 경우라면 사실상 전차인인 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전대인과의 계약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동의없는 전대차 였다면 계약해지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정상적인 임대차를 진행하였으나 게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유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