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제3자에게 임대하는 임차인을 전대인이라고 부르며, 임차인에게 임차하는 제3자를 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파티룸 같은 것을 통해 공간대여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도 전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월세를 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파티룸을 빌려주므로, 전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전대(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대하기 위해서는 꼭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