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관리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도어락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본래 부담했어야 할 금액으로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