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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퓨마50
소탈한퓨마5023.06.20

도어락 고장으로인한 수리비용청구 . 건물주에게 미리 공지할 수 없던 상황에서 교체 후 영수증 증빙하여 청구 불가능한가요?

새벽 12시에 귀가했을 당시 도어락이 고장나서 수리기사님을 불러 고쳤습니다


관리실에 문의하니 미리공지하지 않아서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하는데 사실인가요?


영수증은 다 받아놨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전체가 한사람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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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관리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도어락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본래 부담했어야 할 금액으로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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