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부유한풍뎅이186
부유한풍뎅이18622.01.08

도어락 수리 상황 시 이럴 때는 비용부담이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

임차인이 집에 들어가야하는 상황에서 도어락이 고장이나서 임대인에게 말을 안하고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수리기사가 작업을 하기 전, 임대인은 임의로 시작될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인 작업기사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작업을 멈추지 않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쟁점은 이겁니다. 임대인 입장은 자신에게 말도 안하고 임차인이 임의로 작업기사를 불렀으므로 비용을 5대5로 나눠 내는게 맞다,

임차인 입장은 작업기사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화통화를 했으므로 작업을 멈출 수 있었고, 출장비만 줬으면 됐다.

또한 임대인은 고장난 도어락의 교체비용에 대해서 무엇때문에 고장난지 모르니 같이 부담하자는 입장인데, 여기서 임차인도 같이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수리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수리비용은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거나, 수리에 별다른 비용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전에 연락을 했다면 절감되었을 비용의 증액이 있었다거나 임차인이 지나치게 수리비용을 임의로 많이 지출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