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에 들어가야하는 상황에서 도어락이 고장이나서 임대인에게 말을 안하고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수리기사가 작업을 하기 전, 임대인은 임의로 시작될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인 작업기사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작업을 멈추지 않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쟁점은 이겁니다. 임대인 입장은 자신에게 말도 안하고 임차인이 임의로 작업기사를 불렀으므로 비용을 5대5로 나눠 내는게 맞다,
임차인 입장은 작업기사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화통화를 했으므로 작업을 멈출 수 있었고, 출장비만 줬으면 됐다.
또한 임대인은 고장난 도어락의 교체비용에 대해서 무엇때문에 고장난지 모르니 같이 부담하자는 입장인데, 여기서 임차인도 같이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수리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