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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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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급여 채권 소멸시효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공고문을 보다가 임금 퇴직 급여 채권 소멸시효란 것을 보았는데요. 임금 퇴직급여 채권 소멸시효란 어떤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를 말하고,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임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3년의 기간이 경과한다면 소멸되었으므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3년을 말합니다. 그 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3년 이내에 임금채권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며, 해당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임금채권 등에 대해서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퇴직급여 채권 소멸시효라는 명칭을 어떻게 공고문에서 보게 되셨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바, 이를 임금채권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란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