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10년 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준다준다 하면서 3년을 넘기 인주는데여 소멸시효가 있는줄 이제 알았어요 3년 지난 퇴직금은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나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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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퇴직 후 3년이 지났으면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채무의 승인이 있습니다.
퇴직한지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며 지급하겠다고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 경과하면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는 5년으로 형사 사건 기소 후 합의 과정에서 일부 금원을 지급받는 우회적인 방식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있기에 권리 미행사 시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다만, 민법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즉,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5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위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퇴직금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넣으셨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따라서 퇴직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시효 정지없이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기가 어려운게 원칙이지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금을 받는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