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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향고래93
거대한향고래9324.03.05

퇴직금 소멸시효가 지나면 끝인가요?

일한지 10년 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준다준다 하면서 3년을 넘기 인주는데여 소멸시효가 있는줄 이제 알았어요 3년 지난 퇴직금은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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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나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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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퇴직 후 3년이 지났으면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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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채무의 승인이 있습니다.


    퇴직한지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며 지급하겠다고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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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 경과하면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는 5년으로 형사 사건 기소 후 합의 과정에서 일부 금원을 지급받는 우회적인 방식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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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있기에 권리 미행사 시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다만, 민법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즉,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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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5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위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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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퇴직금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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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넣으셨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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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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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 따라서 퇴직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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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시효 정지없이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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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기가 어려운게 원칙이지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금을 받는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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