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사고 무조건 불리한가요?
비보호 좌회전 초록불에 좌회전 중이었고 꽤 멀리서 직진치량이 오는걸 확인하고 나름 안전한 거리에서 천천히 좌회전 중이었습니다. 좌회전을 거의 끝낸 상황에 건너편에서 직진차가 그대로 달려와 제자 조수석 뒷자리를 들이 박았습니다 아무리 비보호고 자기 신호가 초록불이라 하더라도 상대 차량이 앞을 안보고 있지 않는이상 좌회전중인 차를 그렇게 빠르게 달려와 박은 상황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사고시 무조건 불리하다던데 이런경우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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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인 경우 기본 과실은 비 보호 좌회전 차량 80 : 20 직진 차량입니다.
이 때 말씀하신대로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을 거의 완료한 경우에는 최대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으 40% 감산하여
오히려 40 : 60 으로 직진 차량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선진입을 인정받게 되면 60 : 40의 과실이 적용되고 상대방의 과속 여부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양 차량의 블랙 박스나 사고 현장 주변 CCTV가 있다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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