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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07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도 사내복지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여금, 휴가 및 각종수당 등의 복지제도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임금 못지않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차별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도 사내복지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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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 한 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근로복지법 제62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따라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간접 고용한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해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부분에 복리후생도 포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은 복리후생에 속합니다. 기간제의 경우 정규직과 복리후생에서 차별할 수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에서도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언제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보지기금 혜택 등 복리후생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복지기금의 운영(적용범위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되나 기단법이나 파견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 기단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정하는지,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넘는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재량적으로 둘 수 있으며,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