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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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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도 사내복지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여금, 휴가 및 각종수당 등의 복지제도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임금 못지않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차별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도 사내복지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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