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도 사내복지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여금, 휴가 및 각종수당 등의 복지제도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임금 못지않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차별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도 사내복지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 한 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근로복지법 제62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따라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간접 고용한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해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부분에 복리후생도 포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은 복리후생에 속합니다. 기간제의 경우 정규직과 복리후생에서 차별할 수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에서도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언제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보지기금 혜택 등 복리후생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복지기금의 운영(적용범위 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되나 기단법이나 파견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 기단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정하는지,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넘는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재량적으로 둘 수 있으며,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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