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연장(정년 후 기간제 고용)
우리회사는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요.
규정에 계약직 9개월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되어있음
정규직 60세 정년후 6개월 기간제는 지급하지 않음.
그러나 60세 이후 기간제(6개월이든 12개월이든)년말 계약종료 후 4개월을 해도 지급함.
둘다 모두 지침상 계속 고용됨.
그럼 질문입니다.
정규직 , 계약직 모두 근로연장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 계약직 모두 근로연장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 맞는지 궁금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기간제와정규직을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경우에만 양자의 근로조건을 차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2.정년에 의하여 근로계약 종료 후 재입사를 한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은 단절됨이 원칙이나, 퇴직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사내규정에 9개월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면 정년퇴직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6개월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60세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9개월 미만 근무
를 하는 경우에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주고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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