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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
21.09.15

근로의 연장(정년 후 기간제 고용)

우리회사는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어요.

규정에 계약직 9개월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되어있음

정규직 60세 정년후 6개월 기간제는 지급하지 않음.

그러나 60세 이후 기간제(6개월이든 12개월이든)년말 계약종료 후 4개월을 해도 지급함.

둘다 모두 지침상 계속 고용됨.

그럼 질문입니다.

정규직 , 계약직 모두 근로연장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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