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사내규정에 9개월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면 정년퇴직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6개월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60세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9개월 미만 근무
를 하는 경우에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주고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