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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
21.04.29

파견직원의 복리후생 지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복리후생 항목이 겹치는 경우)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복리후생도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항목이 겹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겹치는 항목을 제외하고 파견직원분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 사용사업주는 추석 보너스로 정규직원분에게 10만원 지급, 파견사업주는 파견직원분에게 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정규직원분과 파견직원분이 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사용사업주는 파견직원분에게 추석보너스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정규직원분은 매 년 검진을 받는데 파견직은 2년마다 파견사를 통해 검진을 받는 경우, 중간에 남는 해에 대하여 파견직원분에게도 사용사업주가 추가로 검진을 제공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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