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구조 및 사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도로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중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기본 2:8로 좌회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과실도 조금 산정 됩니다.
만약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동일 차선인 앞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도 후미를 충돌한 경우 귀하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산정 됩니다.
도로 구조상 귀하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쌍방 과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