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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3.25

이런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책임이 제게도 있는건가요?

아침출근길에 자동차로 운전하던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좌회전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중이었는데 앞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경우 과실책임은 저도 부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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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구조 및 사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도로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중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기본 2:8로 좌회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과실도 조금 산정 됩니다.

    만약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동일 차선인 앞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도 후미를 충돌한 경우 귀하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산정 됩니다.

    도로 구조상 귀하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쌍방 과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좌회전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 하던중 우회전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우회전차량의 진입을 인식할수 있는 상황이었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접촉사고를 피할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간단한 사실만으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CCTV, 블랙박스, 사고 현장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도 우회전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그 과실 여부가 다를 수 있고 좌회전 거리의 경우도 과실 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대개 합의 조정 합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