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4억5천짜리집은 잔금때 1억4천정도던데 무슨 취득세 이런거 더해진다고하던데 얼마필요한지 계산가능한가요?
분양가 4억5천짜리집은 잔금때 1억4천정도던데 무슨 취득세 이런거 더해진다고하던데 얼마필요한지 계산가능한가요?
잔금때 잔금제외 얼마 추가로 들어가는건가요?
혹시 계산식같은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권 아파트의 취득세는 취득일, 즉 등기 시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잔금 청산일을 취득일자로 보기 때문에 마지막 잔금을 치르는 날을 기준으로 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이때 잔금은 시스템 에어컨 등의 옵션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비용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주택수 판정은 분양권 취득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조정/비조정 여부는 주택의 취득일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면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매수할 경우,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산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취득세:
분양권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취득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권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세율과 취득세 과세표준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취득세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최근 조정/비조정 지역 모두 취득세를 1~3%로 완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권 양도세:
분양권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발표가 나오면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분양가 4억5천짜리집은 잔금때 1억4천정도던데 무슨 취득세 이런거 더해진다고하던데 얼마필요한지 계산가능한가요?
잔금때 잔금제외 얼마 추가로 들어가는건가요?
==> 분양가격이 45,000만원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인터넷 검색차에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잔금외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면 정확한 항목을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된다면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곱하여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나 평수에 따른 농특세등이 적용될수 있기에 정확한 것은 해당 분양 평수(85제곱이하, 초과)여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5억 주택 취득세의 경우 500만원전후로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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