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권 아파트의 취득세는 취득일, 즉 등기 시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잔금 청산일을 취득일자로 보기 때문에 마지막 잔금을 치르는 날을 기준으로 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이때 잔금은 시스템 에어컨 등의 옵션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비용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주택수 판정은 분양권 취득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조정/비조정 여부는 주택의 취득일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면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매수할 경우,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산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취득세:
분양권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취득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권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세율과 취득세 과세표준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취득세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최근 조정/비조정 지역 모두 취득세를 1~3%로 완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권 양도세:
분양권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발표가 나오면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