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급회비 및 찬조금 및 동문회비 공금 횡령죄
안녕하세요.....법률쪽에 아는게 없어서 여기다 질문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방송통신 고등학교 재학중이고 여기 학급임원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달에 한번 회비를 내면서 약간의 돈을 더 포함해서 회비&찬조금을 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학급 임원들중에서 찬조금 &동문회 에서 찬조금을 주고 가면
그걸 학급 회장이랑 총무과 관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학급 회장과 총무 및 다른 학급임원들이
학급회비 및 찬조금 동문회 에서 들어온 돈을 학급 회비에 포함 시켜서
돈을 N분의 1 이렇게 나눠자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나눠가지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