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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꿩35
까칠한꿩3522.02.09

롤 게임중 패드립을 했는데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5명이서 하는 게임 중 팀원한테 느금이라고 패드립을 했는데 그분이 실명과 거주지를 밝히기 전에 했던것이고 (밝히고 난 후에는 욕을 안했어요) 게임중에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었는데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고소한다는 대상 외에 제3자한테는 느금 쩔더라 ㄹㅇ잘조임 이라는식으로 성드립도 했음) 그리고 그분이 고소를 넣으면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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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여기서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지 여부는 욕설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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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부족한 경우이나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하고 특정성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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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이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채팅을 친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소인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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