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여기서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지 여부는 욕설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