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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삵47
내추럴한삵4722.11.18

전세권설정 궁금한점 있는데요~

전세권 설정하고 나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전세금 반환 받기전까지는 전세권설정이 계속 유효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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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 목적물에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전세계약이 만기되었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전세권을말소해지하여야 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유가 생기면 전세권을 실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세권의 유효기간이란 따로 없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말소해지할 때 까지 유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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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은 따로 없으며 계속 유효합니다.

    추후 전세보증금을 문제없이 반환받으면 전세권설정 말소등기를 통해 등기부등본에서 삭제 처리되며 그때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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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에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 한번해두시면 이사갈때까지 계속 유지되어 등기부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나가실때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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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 등기를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사실상 전세권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최장기간만을 대상물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등기가 접수된 일자로부터 물권으로서 권리가 발생 됩니다. 물론 전세권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효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전세계약의 경우 주임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보장되기에 등기비용과 임대인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 전세권 등기는 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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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하고 나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 없습니다.

    세금 반환 받기전까지는 전세권설정이 계속 유효하는건지 궁금하네요?

    -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효기간은 질문자님이 말소하기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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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는 전세권을 말소하여 소멸하지않는한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받으시고 말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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