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 등기를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사실상 전세권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최장기간만을 대상물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등기가 접수된 일자로부터 물권으로서 권리가 발생 됩니다. 물론 전세권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효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전세계약의 경우 주임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보장되기에 등기비용과 임대인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 전세권 등기는 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