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물권적 효력인 순위보호가 인정되는 제도)
1.등기만 하면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나 실제거주는 그 요건이 아니기때문에 보다 편리합니다. 등기만 설정해두면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순위가 보호됩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설정 확인 가능)
2.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전세권설정등기 셀프로 가능하지만, 그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그 비용 또한 확정일자를 받는 데 비하여 많은 비용이 듭니다. 또한, 전세 계약기간 만료 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3.전세권자는 경매(임의경매)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건물전체에 대해서는 경매신청 안됨)
4.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에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대지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