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배치전환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사가 직장내에서 부하직원을 여러가지로 괴롭혀서 신고하였고 괴롭힘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둘이 동일 업무를 하다보니 어느 누구 하나는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그 업무를 하고 싶어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다른업무로 배치전환 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업무로 배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는 업무상 필요로 볼 수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지 않다면 협의절차를 거쳐 배치전환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고 피해자가 가해자 분리조치를 요구한다면 가해자를 배치전환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어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배치전환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괴롭힘 사실이 없더라도 직원에 대한
배치전환은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회사 고유의 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분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가해자를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하는 것이 적합하고 이는 정당한 인사발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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