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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마뱀258
갸름한도마뱀25823.08.17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배치전환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사가 직장내에서 부하직원을 여러가지로 괴롭혀서 신고하였고 괴롭힘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둘이 동일 업무를 하다보니 어느 누구 하나는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그 업무를 하고 싶어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다른업무로 배치전환 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업무로 배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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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는 업무상 필요로 볼 수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지 않다면 협의절차를 거쳐 배치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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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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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고 피해자가 가해자 분리조치를 요구한다면 가해자를 배치전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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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어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배치전환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괴롭힘 사실이 없더라도 직원에 대한

    배치전환은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회사 고유의 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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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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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분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가해자를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하는 것이 적합하고 이는 정당한 인사발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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