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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직박구리199
모던한직박구리19920.07.29

부하직원이 상급자를 괴롭힌다면?

부하직원이 상사를 괴롭힌다면 이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에 관계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기에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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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속성 또는 하급자 집단의 따돌림 등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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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집단 따돌림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하직원이 포함된 다수가 직원(상사)을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의도적으로 무시, 비웃음, 비난 등을 하는 경우,

    메신저, 단체 sns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 음담패설을 지속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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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부 Q&A -

    같은 근로자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가?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의 경우, '지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 동료라 하더라도, 수적·인적속성 상의 우위, 업무역량 상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하급자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수준의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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