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분리조치에 관해~
직장내 폭언 욕설과 강합으로인해 가해자가 경고를 받을시 업무를 같이하는 상황일때 가해자를 피해자와 같이 근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같이 근무시 서로불편하고 어려운점이 있을텐데 회사에서는 경고 조치이후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분리를 요구할 시 사업주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 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조사기간 동안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장소적 또는 업무적으로 분리하는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3)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근무 환경 및 여건상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근로자 분리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 사실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조치를 한 때는 공간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정 조치의무를 따르지 않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입법 취지상 실제 분리조치를 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간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면
더더욱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서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폭언 욕설과 강합으로인해 가해자가 경고를 받을시 업무를 같이하는 상황일때 가해자를 피해자와 같이 근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같이 근무시 서로불편하고 어려운점이 있을텐데 회사에서는 경고 조치이후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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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규정을 근거로 회사에 근무장소 변경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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