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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바낙조이 동효
바낙조이 동효
23.08.23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분리조치에 관해~

직장내 폭언 욕설과 강합으로인해 가해자가 경고를 받을시 업무를 같이하는 상황일때 가해자를 피해자와 같이 근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같이 근무시 서로불편하고 어려운점이 있을텐데 회사에서는 경고 조치이후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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