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알려주세요.
5월 초부터 인테리어공사를 착공하고 6월 11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는데 6월 11일이 아닌 6/26일자로 발행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계약서상에 청구시기는 준공검사 완료 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말그대로 청구시기라 6월 11일에 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청받은대로 6월 26일자로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발행 세금계산서로서 가능합니다. 공급시기를 역무제공완료일로 보아 6.11.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시기(작성일자)가 다른 경우로서 과세기간 내인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각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서면3팀-572, 2006.03.24)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공급받는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의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인 경우 완료일입니다. 용역의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이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같은 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와 관련하여 잘 못 알기 쉬운 경우가 대금청구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그리고 대금지급일의 일치여부 입니다. 세 날짜가 모두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처리하더라도 같은 달안에 처리되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용역이 완료된 날, 즉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 또는 사용일에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표준도급계약서에도 보통 준공 후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준공일 후 14일 이 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정석 일 것 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특약 등에 따라 날짜를 달리 할 수 있으니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날짜에 의해 발급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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