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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알려주세요.

5월 초부터 인테리어공사를 착공하고 6월 11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는데 6월 11일이 아닌 6/26일자로 발행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계약서상에 청구시기는 준공검사 완료 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말그대로 청구시기라 6월 11일에 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청받은대로 6월 26일자로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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