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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알려주세요.

5월 초부터 인테리어공사를 착공하고 6월 11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는데 6월 11일이 아닌 6/26일자로 발행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계약서상에 청구시기는 준공검사 완료 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말그대로 청구시기라 6월 11일에 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청받은대로 6월 26일자로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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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발행 세금계산서로서 가능합니다. 공급시기를 역무제공완료일로 보아 6.11.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시기(작성일자)가 다른 경우로서 과세기간 내인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각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서면3팀-572, 2006.03.24)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공급받는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의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인 경우 완료일입니다. 용역의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이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같은 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와 관련하여 잘 못 알기 쉬운 경우가 대금청구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그리고 대금지급일의 일치여부 입니다. 세 날짜가 모두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처리하더라도 같은 달안에 처리되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용역이 완료된 날, 즉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 또는 사용일에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표준도급계약서에도 보통 준공 후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준공일 후 14일 이 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정석 일 것 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특약 등에 따라 날짜를 달리 할 수 있으니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날짜에 의해 발급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