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반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상황)
1.고시텔에 한달거주
2.퇴소시 소액보증금반환을 1주일간 사업자가 연락해도 무응답 안해줌
ㅡ퇴소시 문제없이 시설 손상및 규정에 따라 퇴소
3.주차는 안하는것으로 해서 처음에는 짐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주차했음ㅡ이후 간혹 몇일정도
부득이 주차를 한적있음
문의)
퇴소시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주차비를 보증금에서
제한다 생각해서 안주는것 같습니다. 퇴소시 사업자가
말했으면 지불약속을 했을텐데요. 퇴소후 제생각입니다만,
그럼에도 남는 보증금이 있는데요. 이의제기를 하려는데
이주차문제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어떤 패널티가 제게 있을까요?
남는 보증금을 경찰신고를 통해서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주차 문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또한 보증금 반환 역시 민사적인 문제일 뿐 경찰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차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이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주차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금전적인 배상책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해결해주시는 문제는 아닙니다. 민사적 문제이므로 경찰에서는 사건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으실 것이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