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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독수리192
튼실한독수리19223.08.28

전입신고 없는 오피스텔 단기임대 후 보증금 반환 건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오피스텔 관리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는데

이에 관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021년에 3개월 동안 단기 오피스텔에서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중개로 소개받아 계약을 진행했지만,

전입신고는 하면 안된다고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번주 안으로 보증금 입금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사를 갔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부동산과 업체에 연락하였지만

담당자에게 연락하라는 답변과 함께 담당자 번호를 받았습니다.

담당자 분께 얀락하니 이번주 중으로 입금될 거라는

문자 이후로는 연락도 없고 회신도 없습니다.

사실 검색만 쳐봐도 전입신고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나와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건 알지만 지나고 보니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취업하게 되어 급하게 거주할 곳이 필요했고

100만원 돈인데 설마 안주겠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못받더라도

제가 이런 피해를 받았고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라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오피스텔과 부동산업체의 이름 +

당시 계약했던 계약서에 이름과 주소지 전화번호만 가리고

글을 올리고 싶은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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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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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시글을 올리시기 보다는 직접적인 보증금 지급 청구의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생각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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