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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대벌래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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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7

현금 도난으로 cctv 확인후 신상파악된 절도범의 관계자는 연락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목 그대로 현금 도난으로 cctv 확인후 가해자와 그 관계자를 확인한 상황입니다.

술집 옆테이블에서 저희 일행이 자리를 비운 뒤,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책상 위에 있던 제 지갑을 가져가서 본인 등 뒤로 가져가, 약 10초후 돌려놓는 모습까지는 찍혔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님은 "실제 현찰을 빼는 모습이 찍히지 않아서 그사람이 발뺌을 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또 그후 영상에서 술집 결제를 절도범이 아닌 다른 일행이 했는데, 정황상 절도범도 본인 일행 몰래 훔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일행이 범행을 도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일행분의 결제내역을 영장받아서 요청하기엔 개인정보보호상 무리가 있다." 라는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수사관님의 이 말씀이 법적으로 맞나요?

(1) 현찰을 가져가는 모습이 안찍혔으면 정황상 의심되어도 어쩔수 없다?

(2) 절도범 일행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결제내역으로 조사할 수 없다?

범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보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참고인(?)이라던가 그런 걸로 카드회사에 정보요청해서 연락처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경찰분께서는 근처cctv를 확인하여 거주지 특정이 되면 바로 잡을 수 있고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전 카드회사로 관계자분 번호만 알아내서 연락만 취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답함을 느껴 문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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