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 경찰조사후 어덯게 진행 될까요
2018년에 성범죄혐의로 집행유예2년선고받았었는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인데 8월중순에 현금인출기위에서 지갑을 주워서 술기운에 순간 안에든 현금5만원정도를 꺼내고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데 신고되어 조사받고 현금꺼낸거는 인정한상태고 우체국과 경찰서에서 먼가 일처리가잘못되서 옆도시 경찰서에 보관중이라는데 주인이아직 지갑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갑주인 연락처도 알려주지않고 형사를 통해서도 합의는 어려울거 같슷니다 변호사선임도 어려운 상황이고 현금빼고 나머지 지갑속 분실물들은 돌려받았다고 했을때 어덯게 진행될까요 지갑을 찾아가지 않아서 아직검찰송치전이라고 함니다 집행유예기간은 지났지만 재범에 합의 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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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만원 정도의 소액이므로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겠으나,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담당 형사를 통해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절도이기 때문에 반성문제출하고 합의까지 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합의가 어렵다면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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