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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진도개259
즐거운진도개25920.08.27

압류된 자동차는 이전이 안 되나요?

제 앞으로 된 오래된 자동차를 제가 아시는 어르신이 타고 다니시는데 좀 타시다가 폐차 시키신다고 이전하려고 보니 압류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압류된 자동차는 이전 될 수가 없나요?? 꼭 알아야 하는데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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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등록 승계취득으로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압류사항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압류의 효력 중에 처분금지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압류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게 임의로 등록명의를 이전해주는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어떤 이유로 명의가 이전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합니다.

    즉 어르신이 압류에 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당할 경우, 질문자는 차를 고스란히 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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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가 어디서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등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당((캐피탈등)이나 4대 보험,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 양수인과 양도인이 압류에 대한 인지 사실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한 뒤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 가능 압류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좀 더 정확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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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자동차도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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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자동차 등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의 효력으로 의하여

    명의 이전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 된 경우 과태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이전등록 가능합니다.

    참고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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