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등록 승계취득으로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압류사항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압류의 효력 중에 처분금지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압류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게 임의로 등록명의를 이전해주는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어떤 이유로 명의가 이전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합니다.
즉 어르신이 압류에 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당할 경우, 질문자는 차를 고스란히 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