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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크낙새150
귀한크낙새15020.08.26

압류된 자동차 이전이 안되나요?

오래된 차가 있는데... 명의만 제 앞으로 되어있고 아시는 분이 타고 다니시는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타시다가 혹 뺏앗기더라도 이전해서 타셨으면...하는데 압류된 자동차 이전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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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가 어디서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등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당((캐피탈등)이나 4대 보험,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 양수인과 양도인이 압류에 대한 인지 사실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한 뒤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 가능 압류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좀 더 정확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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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다면, 이는 채권자의 담보확보를 위하여 법률적인 이전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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