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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흰죽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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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 이고요. 사장님 제외 저와 매니저만 일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 한지


2.증거 제출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3.사장님과 힘들다고 말도 드렸고 사장님께서는 제가 어떤 부분에서 힘든지 매니저가 무슨말을 하면서 힘들게 하는지 다 아시고 계시는데 이것도 증거 제출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 증명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녹음이 도움이 됩니다.

      3.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녹취록이나 진술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노동관계법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문자, 카톡, 녹취 자료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3.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의무를 가진 대상자이므로, 사업주의 인정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근거를 들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법적으로 신고는 어렵지만 관련 증거(괴롭힘에 대한 녹취 등)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어 괴롭힘 행위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