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대화도 아청법에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입니다.
아는 여고생과 대화하던 중 상대방이
자꾸 야한 얘기를 꺼냈고, 제가 관련된 고민을 들어주며
이야기하다가 하루에 자위를 10번이상 하였다길래
그정도면 무슨 생각하면서 하는거냐 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고
학교에 야한 영상을 올리는 친구가 있다길래
그거 본인아니에요? 라고 장난으로 물어봤는데
혹시 이게 아청법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였고 또 대화의 흐름상 부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대화를 들어 아청법위반이라고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미성년자가 선제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했다면 성적 착취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참여를 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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