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저성과자 퇴출시킬때 궁금한점
제가 예전에 대기업 다녔던 분에게 듣기로는 대기업에서 나이가 많이 들거나 일을 잘 못하면 사무실에서 일을 안주고 자리를 안주는데 그래도 안나가면 지방으로 발령내는 식으로 한다던데 이게 요즘에도 실제로 이렇게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때 관련 노동법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전직발령을 하는 경우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효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실제로 업무 미부여 및 전보발령을 내렸을 경우, 그것이 노동법 위반이냐고 했을 때 명백히 위반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이 아닌 가정에 대한 질문이기에 답변이 모호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안주고 자리를 안주다 지방으로 발령해는 건 부당대기발령 /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낼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클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또는 근무지를 근로계약상에 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생겨서, 예전처럼 하지 못합니다.(근로자가 신고가능. 처벌가능)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