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대기업 다녔던 분에게 듣기로는 대기업에서 나이가 많이 들거나 일을 잘 못하면 사무실에서 일을 안주고 자리를 안주는데 그래도 안나가면 지방으로 발령내는 식으로 한다던데 이게 요즘에도 실제로 이렇게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때 관련 노동법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낼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클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발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또는 근무지를 근로계약상에 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