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타인의 부주의로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에도 파손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휴대폰 파손보험의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 휴대폰 수리 비용을 보상해줍니다.
본인의 보험으로 보상받지 않고 타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받을 경우, 타인의 부주의로 휴대폰이 파손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방법: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
타인의 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이 가능한데, 처리가 가능한지 보시고, 청구를 하는 것보다 타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