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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1

타인의 부주의로 제핸드폰파손시 보상

타인의 부주의로 제핸드폰이 파손시에도 파손보험보상받을수있나요

이때. 제가 보상받지않고

타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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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종호 보험전문가blue-check
    최종호 보험전문가23.09.12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일배책 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그런특약이 존재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같은 주소지에 동거하는 가족이 있고 그 구성원 중 보험에 가족일배책특약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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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파손이 되었으니, 통신사에서의 파손보험에서는 당연히 보상이 가능 합니다.

    수리비 전액 요구는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여부를 결정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여기에서도 보장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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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분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입이 되어있다면 보상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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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타인의 부주의로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에도 파손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휴대폰 파손보험의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 휴대폰 수리 비용을 보상해줍니다.

    본인의 보험으로 보상받지 않고 타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받을 경우, 타인의 부주의로 휴대폰이 파손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방법: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

    타인의 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이 가능한데, 처리가 가능한지 보시고, 청구를 하는 것보다 타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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