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용주택을 올해까지 양도할 경우,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다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2022.01.01 이후 양도할 경우 주택부분은 주택의 양도세가 적용되고 주택 외의 부분은 일반 건물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