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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사슴벌레178
강력한사슴벌레17821.11.20

사회 초년생 전세집구해서 들어갈려고합니다

월세 내고 사는것보다 전세대출해 이자 지불하며 사는게 조금더 괜찮다고 생각하여 괜찮은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등기상에는

-집합건물-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라고해서 부동산측에 물어봤는데 123층은상가이고 45층은 주택지 라고 합니다.

걱정이되는부분은 채권최고액이 9600만원이고

전세금이 8000에 월10만원씩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내용가지고 안전한지 판단이 가능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만약 정보가 더필요하다면 부동산측에 어떤 요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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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내용가지고 안전한지 판단이 가능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없네요.

    하지만 위 내용처럼 근저당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만약 정보가 더필요하다면 부동산측에 어떤 요구를 해야할까요?

    -부동산 측에 요구하기 보다는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하고 가입하려는 보증보험의 보험사에 연락해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는게 빠른 해결 방법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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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과 보증금만으로 안전한지를 파악할수 없습니다. 시세가 어느정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의 합 1억7600만원이 시세의 몇%인지 알아야 합니다. 70% 넘으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회사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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