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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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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후 전입신고 완료 월세 임대 가능?

올해 4월 정도에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후에 전입신고까지 하였습니다.. 8월부터 월세 임대를 주고자 하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라면 실거주 3년의 의무가 있습니다만,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실거주 조건이 없어서 월세가 가능합니다. 전세를 놓는 경우에는 선순위 유지 조건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금융 상품이라 대출 후 3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며 전입 후 최소 1년 이상 실거주 해야합니다.

    따라서 아직 실거주 1년이 되지 않았으니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 회수 또는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2022년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의무가 있었는데 폐지가 되었고 또한 매수 후 월세도 가능한 상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따라서 보금자리론을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완료 후 월세 임대 가능 여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요건을 위반할 경우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