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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몽구스31
환한몽구스3120.07.07

술마시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에 걸리나요?

자전거도 보면 도로에서 달려야 하고,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득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대리운전은 돈이 많이 드니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걸리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 되나요?

또 한가지, 전동킥보드가 아닌 일반 킥보드여도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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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9월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음주측정기와 채혈 등을 활용하는 단속 방식과 혈중 알코올농도 위반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한데요. 자전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자전거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에는 더 높은 금액인 10만원이 부과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음주 운전의 경우 자동차 음주 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범인 경우 0.0.3%에서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보아 인도 등으로 다닐 수 없고,

    도로의 최 우측으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역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통하여 할 경우에도 성립하고 일정 벌금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일반 킥보드의 경우에는 원동기 장치로 보기 어렵고, 자전거로 보기도 어려울 수 있기에 특별히 음주운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음주상태에서 타면 처벌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