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마시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에 걸리나요?
자전거도 보면 도로에서 달려야 하고, 전동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득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대리운전은 돈이 많이 드니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걸리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 되나요?
또 한가지, 전동킥보드가 아닌 일반 킥보드여도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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