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는게 다양한 운영형태가 있지만, 보통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실제 연장근로등의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컨데 한달에 20시간을 야근을 하든 30시간을 야근을 하든 받는 연장수당 등은 동일하다는 거죠.
질문자님께서도 본인이 제공하시는 추가 근로시간 보다 받는 금액이 적은거 같다고 하셨는데
이건 시간당 통상임금과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해봐야 계산할 수 있는지라 답변이 어렵고요
다만 임금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임금체계라고는 하지만 실제
산업현실에서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요구한다고 하셔도 바로 바뀌거나 그러긴 어렵겠죠.
중요한 점은 포괄임금제하에서도 실제 연장근로 등의 제공시간이 포괄임금제로 예정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청구 할 수 있으니, 회사 인사티과 얘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